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기존 지원대상자 급여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기존 지원대상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소득재산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알림기능을 제공합니다.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소득·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나) 가구원 인적변동 다)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급여생성 마감 전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 급여는 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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