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 참여 협동조합의 경우 의사결정구조는 운영위원회로 하되, [협동조합기본법]에 딷른 직원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수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도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합니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판단 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보고 판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됨.
따라서 이사회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관계...
원문 링크 :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