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1)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지출된 노무비에 대비하여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노무비)가 총 1천만원일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영업수입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2) 세부 심사기준 가) 영업활동을 통하 수입의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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