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간병 및 개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1)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도 근로자, 서비스 수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세부심사 기준 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명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의 규약(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공증 받은 정관 제출) 해당 규정이 명시된 이후의 의사결정구조 운영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나)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실질적 운영 다)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1) 의사결정구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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