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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노무비 및 영업활동 실적 요건 등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노무비 및 영업활동 실적 요건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노무비 및 영업활동 실적 요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노무비의 기준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 정부의 인건비 지원 유무와 상관 없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대표자의 급여도 총노무비에 포함 근로자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잡급(일용직),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해당(일자리창출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출된 급여도 노무비에 포함)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용역비는 제외 다) 기타 심사기준 (1) 영업활동 실적 기간 기준 영업활동 실적은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외부전문가 확인 영업활동 실적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