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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정관의 필수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1)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제1항 제9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 심사 기준 가) 정관 상의 명시 나)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1)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배분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