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소득(농업, 어업소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임대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2) 이자소득 가) 정의 주식·예금·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24만원 : 생활준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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