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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및 제외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및 제외 수당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및 제외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이 필요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수당·급여·기타 금품을 의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가 구분되며, 범위에는 복지급여 연계 자료와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들(교통안전공단 관련 급여, 재활보조금, 피부양가족보조금 등)도 포함됩니다.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여러 항목이 포괄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인공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관련 법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각종 급여 및 위로·지원금, 위로 등 보훈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급여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농지법 및 관련 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등 농업 분야의 지급도 포함되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지급되는 국외 기타소득 외에도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뒤를 잇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에 대한 포스팅이 예고됩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행정사 오원희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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