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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임대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2) 소득관리 방법 (3) 소득반영 비율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 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