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대표이사가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권한 남용한 행위의 효력,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권리자의 정관 규정 유효 여부,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청산등기 경료 후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판례(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가)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경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나) 이사의 경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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