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 가운데 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를 다루면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기본재산 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정관변경 허가처분의 효력 무효 여부,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 및 강제경매의 적법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성, 기본재산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위반 및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함께 다루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추가 판례를 정리할 예정이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강제 경매에 의한 처분에까지 적용되는지의 여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호 제3항 규정의 적극적 적용 여부, 기채 시 주무관청 허가가 기본재산 처분에까지 미치는 효력의 여부를 구분해 살펴본다. 또한 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채권계약의 유효성,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 성격과 수익사업 계속 중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도 제시한다.
나아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를 짚고,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예식장 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 행위를 계속하는 한 소송상 유효성과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한다. 앞으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인 부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와 평가액의 영의 출연효과 등에 관한 판례를 이어 포스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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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공익법인 판례(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