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신청서류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제한 사유(부정 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제한 및 기타사항 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음([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인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실질...
원문 링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제한 사유(부정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