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질문답변(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꼉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1.
시정명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가. 경고 및 시정명령 1) 근로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 제3항에 의한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서류 등 형식적인 위반행위) 2)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점검 및 사업보고서 등으로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미비사항의 개선 시급성 및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으로 구분 조치합니다. 사업보고서 요건 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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