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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시 사후관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시 사후관리

지난번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사후관리, 특히 경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시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참여의 의사결정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실적이 없으면 6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시정명령 전에 사정완료가 확인되면 해당 개최실적을 인정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이 차일피와 익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시의 조치를 보면,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를 취하되, 사업 및 기관 특성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조치 서식은 별지 제29호를 참고합니다.

또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에 대해서도 제도적 조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등에 속하는 사회적기업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결과 보고를 거쳐 통보합니다. 다만 고용확대나 사회공헌, 근로조건 개선 등 목적에 맞춰 적립금을 2년 내 집행하는지 확인하며, 필요 시 장기적립을 허가받아 2년 이상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이 완료되면 지방관서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본부 및 진흥원에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앞으로 고유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구체적 조치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유 및 즉시 취소 등 조치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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