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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유 및 즉시 취소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유 및 즉시 취소 등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에 관한 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17조,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인증 취소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먼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2)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경고 조치의 요건 미충족 시에도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조치 2차에서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시정명령이나 시정명령 없이 사실상 폐업, 도산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즉시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도 취소 또는 반려의 대상이 되며, 반려가 하더라도 인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납 사유가 없다는 고지가 이루어진 뒤에도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 취소 및 반납이 결정되면 본부에 보고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됩니다. 다음으로 즉시 취소의 적용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경영환경 악화나 재정 상황의 악화만으로는 자동 취소가 되지 않지만,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은 이후 청문 절차 및 사전 통지 등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질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사유와 즉시 취소의 근거와 절차를 정리한 요지입니다. 마포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였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 절차의 흐름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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