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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관련 청문 절차(사전 통지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관련  청문 절차(사전 통지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문주재자는 심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절차법상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교체될 수 있다. 청문주재자에 대한 제척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등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한 뒤 적절한 시기에 주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주재자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의 사전 승인 하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청문실시를 위한 사전통지는 인증 취소를 위한 절차의 필수 요소로,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처분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서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통지 내용은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적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서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의 진행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전통지의 적법성 및 주재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청문 절차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척·기피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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