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부담금 추가지급(기초연금 국가 추가부담 비율[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산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현황관리 및 현황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 관리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보고 1.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 관리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함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 제8호) : 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서식 15호) : 관할 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2. 기초연금 수급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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