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진단과 협동조합 설립 관련 인가·신고, 해산 및 청산까지의 흐름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민간위탁 준비의 첫 부분으로 민간위탁 개요를 제시한다.
민간위탁의 의의로는 정부가 작은 조직과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임을 설명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공공이 조성하는 공공시설로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마을조합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예산 절감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간영역의 활성화에 두어지며, 위탁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한 논의점으로 제시된다. 단순히 주민 조직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을 정당화하기보다 마을조합의 거점시설 운영이 주는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간위탁 절차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전체 단계, 이전 단계, 이후 단계,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단계, 민간위탁 이후 단계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따른다고 언급된다.
다음 포스팅으로 이 뒤를 이어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행정사 오원희가 소개되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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