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 포스팅에 이어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범위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3회 아이돌보미 면접이 가능하며, 면접비는 회당 12 000원, 면접시간은 1시간 이내로 고지된다. 서비스 장소는 원칙적으로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지만,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의 합의가 있을 경우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범위와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합한다. 서비스 변경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청하되 주말 등 업무시간 외 시간연장은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합의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종료시간은 엄수하며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구한다. 아동 인계와 아이돌보미 연계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 연령, 이용기간,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연계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모니터링 관련 규정은 영상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연속 3회 거부 시 다른 아이돌보미로 연계되며, 이용가정의 거부는 대기점 기간의 초기화를 안내한다. 예외사항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가정이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를 원할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되, 신청 시점에 기존 아이돌보미가 다른 가정의 아동을 돌보거나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로 처리한다. 법적 사항은 해당 바우처 지원 사업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절차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구 퇴계로에서 행정사 오원희(512)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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