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은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범위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취소 절차와 취소 수수료에 대해 다룬다. 취소 기준은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계약 규정(서식 5호)에 의한다는 점이 먼저 명시된다.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취소절차는 서비스 시작 전까지가 원칙이며, 취소 방법은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취소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 요청 후 기관 처리와 함께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흐름이다. 취소 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예시로 서비스 시작 10분 전에 3시간 연계 건 취소 시 19,185원이 부과되며, 이는 12,790원 × 3시간 × 0.50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서비스 시작 이후의 취소나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요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다만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면제되는 건은 월 3건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서 이 주제의 포스팅은 취소수수료의 면제 및 취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중구 충무로에서 행정사 오원희(512)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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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절차 및 취소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