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게요........ ==> (3) 장례 관련 절차 가. 시신 처리 절차 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①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③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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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