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국제결혼의 절차 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외국인의 혼인성리요건 구비증명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절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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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