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재지정 배제사유, 비영리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국세청에 ①전용계좌개설 신고, ②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③결산서류 공시, ④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 ⑤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은 운영 시 ①장부...

# 512 # 사단법인설립 # 사단법인설립허가 # 사단법인허가 # 오원희 # 오원희행정사 # 재단법인 # 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설립허가 # 재단법인허가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지정 # 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허가 #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 512행정사 # 공익법인 # 공익법인지정 # 노원구행정사 # 노원행정사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설립 #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비영리법인허가 # 비영리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설립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