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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렌즈 온라인 판매, 남부지검 조사후 벌금형 확정

 컬러렌즈 온라인 판매, 남부지검 조사후 벌금형 확정

컬러렌즈 온라인 판매, 남부지검 조사 후 벌금형 확정 대안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픽업으로 컬러렌즈를 불법 판매해온 업체가 검찰 조사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편법으로 성행하던 온라인 픽업 서비스에 동참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결제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판매 행위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는 8:1의 압도적인 결과처럼, 온라인 픽업은 온라인 판매가 아닌 것처럼 보일 뿐 결국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형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픽업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 왔고 앞으로도 불법 업체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경원들과 안경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