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리브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필수로 언급되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競賣) ( auction)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법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신경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한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다음 매각기일을 다시 정하여 새로 진행시키는 경매 과정을 말합니다.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물건의 경우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입찰일자를 재공고 후 재경매 명령, 다시 입찰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납 혹은 낙찰포기 등 기타 이유로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재경매는 앞서 실시한 경매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최저매각가격 등 기타 매각조건은 이전 경매와 동일하지만 입찰보증금은 기존 입찰가액의 10%에서 20~30%로 인상됩니다.
즉 재경매 물건의 경우...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공부 용어 총정리 1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