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프입니다.
현재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보유 중인 아파트들을 열심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가 4년째 되는 물건들은 큰 문제 없이 매도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세 2년 만기가 되어가는 물건들입니다. 바로 전세 계약갱신권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분은 더 살기를 원하시면서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2년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dbeamer_jpg, 출처 Unsplash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래와 같이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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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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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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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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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