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한국에서 가져가는 음식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글 특히 라면, 즉석밥, 햄, 참치 등 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이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미국 세관(CBP)은 식품 반입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반입 금지 품목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압수 당한다. 내가 이번에 여행할때 가져간 한국음식 ( 햇반, 깻잎, 참치, 김) 라면은 사먹었고 3.99 $정도 한다.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음식 라면 – 육류 성분이 없으면 가능 (예를들면 비건라면 같은...) 라면은 한국인이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간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육류 성분이 포함된 라면(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성분 포함)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입 가능: 순수한 야채라면, 해물라면 (예: 신라면 순한맛, 오징어짬뽕 등) 육류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컵라면 (하지만 이런라면이라면 안가져가고 말지,,,) 반입 금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