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그다지 장이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만큼 수익이 나신 분들의 수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올해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에 전년도 매도분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올해는 2022년 매도분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마감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 조건 등의 이유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라면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