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커버드콜 퀴즈 해설 1~7 (총 20문항) - 현금 흐름과 세금 (배당과 매도) 편

 커버드콜 퀴즈 해설 1~7 (총 20문항) - 현금 흐름과 세금 (배당과 매도) 편

해외 상장 ETF의 배당과 매도에 따른 과세는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배당은 ETF의 평가손익과 무관하게 배당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미국 상장 ETF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된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해외 ETF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실효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양도소득 측면에서는 평가손실 상태에서 일부 매도로 현금을 만들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손익과 무관하게 과세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배당과 매도 현금화의 세전 자산 효과를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배당은 현금 지급 시점에 과세되지만, 일부 매도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율과 종합·분리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세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더라도 배당 대신 특정 ETF를 일부 매도하는 경우 실효 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가격이 2배가 된 해외 ETF를 절반 매도해 현금을 만들면 실효 세율은 약 11% 수준으로 계산된다. 매도 분의 일부는 원금 회수이고 나머지에 양도차익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금화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해도 전체 세율이 낮아진다.

과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과 TR ETF처럼 내부 재투자 방식으로 세금 시점을 늦추는 전략 중 세후 복리 측면에서 TR ETF가 유리하다. 배당 ETF는 배당 발생 시마다 과세되지만, TR ETF는 내부 재투자를 통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 매도 시 세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재 기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 ETF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다.

국내 주식 편입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 비과세는 비과세 성격의 수익에 추가 과세가 되지 않는 추가 혜택으로 이해된다. 즉,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 비과세는 기존의 비과세 성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제도적 혜택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