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안전하신가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c 산업안전 관련 교육 중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교육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특정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및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대상에 따라 제40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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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별안전보건교육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