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관련규정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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