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수급자 혜택 금액 지급일 총정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으로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8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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