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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연도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19년 올해는 진통끝에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은 8,35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745,1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이 떠올랐죠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중 하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 주휴수당 : 1일근로시간 X 시급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올라 좋아했지만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서 알바생들을 채용한다는 기사가 급증했었죠 13년만에 원두가 가장 싸다는 기사를 봤는데 커피값은 또 오른다고 하지요? 커피값이 밥값이네요 라는 글이 점점 와닿고 있습니다.

자식새끼...

# 8350원 # 내월급도올라라 # 밥먹고살기힘들다 # 주휴수당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