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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품의서 작성 의무일까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품의서 작성 의무일까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기관 품의서 품의서란? 품의서는 지출건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사전에 동의 또는 허락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공동생활가정은 품의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하는것일까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전기료, 공공요금, 정수기렌탈료 까지 품의서가 필요한것일까요?

품의서에 대해서 작성이 의무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나뉘고 정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직접 민원을 통하여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역시 장기요양기관의 품의서 작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에 문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규정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메뉴얼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합니다. "품의서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시설에서만 사용하면된다."

"품의서의 내용은 장부에 영얗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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