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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무조사 빌미가 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원 세무조사 빌미가 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병원 세무조사 - 군산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시작된 의료업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4982 첨부파일 조세심판원 조심_2017-부-4982.hwp 파일 다운로드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특정 지역에서 의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세원정보자료(탈세정보 수집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위치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6 준빌딩 4층 402호 전화 : 063-464-6102 대표 - 서창민 세무사 - ... m.blog.naver.com 쟁점 사항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