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양도순서 - 군산세무사 하나세쿠회계사무소 상속 주택 특례란?
우리 세법에는 '상속 주택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예: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상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보유 기간 무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 주택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