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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과소신고? 외화 수령 시 부가세 환율 산정 사례별 분석: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자칫하면 과소신고? 외화 수령 시 부가세 환율 산정 사례별 분석: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수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금을 달러나 유로화 같은 외화로 받게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어느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급시기 전 환가 여부에 따른 환율 적용 원칙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화 환산의 대원칙: 공급시기와 환가일의 관계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선적일입니다.

외화로 받은 대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이 선적일을 기준으로 돈을 언제 바꾸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시기(선적일)가 되기 전에 외화를 미리 받아서 원화로 환전(환가)했다면, 그 환전한 금액 자체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는 선적일 환율을 고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