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카톡을 받고 당황하셨을 부부합산 2주택자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2주택 1주택만 월세면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로서 단 1주택이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판정 기준 주택 임대소득세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월세 소득 비과세 2→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단,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은 물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까지 합산 과세 따라서 부부가 집을 총 두 채 가지고 있고 그중 한 곳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본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