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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받은 보상금,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아닐까? 사례별 총정리: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유족이 받은 보상금,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아닐까? 사례별 총정리: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1. 상속세 판단의 핵심: 명칭보다 권리의 성질 상속세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금액의 명칭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권리의 귀속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속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의 귀속과 발생 원인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가졌던 권리가 승계되는 것이라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유족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이거나 법률에 정해진 사회보장 성격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항목 다음은 유족이 받는 금액 중 법률적 성격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