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내 집 마련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두 권리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법과 취득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기본 개념 분양권이란 무엇인가요?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신축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때 얻는 권리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입주 지정일에 잔금을 치르면 내 집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낸 상태라면 분양권을 가진 것입니다.
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받는 권리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뜻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집은 사라지고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
원문 링크 :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세법상 취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