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들에게 2025년 사업연도는 세무 관리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9%의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곧바로 19%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자산관리 법인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19%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3가지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2025년 귀속분 소득부터 19% 특례세율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0% 초과 대표이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 법인이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