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입주자의 하자 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방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방문 제도 입주 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최근 사전 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들이 다수 발생되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행 사전 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 주택 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 내용 ①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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