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24년 7월 1일 이후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법령 제정으로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서 과납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환급기준,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만 12세 이상 10,000원 -> 7,000원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 0원 기존 납부금과 변경 납부금의 차액을 환급신청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대상은 만 2세부터 성인까지이므로 미성년자도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면 좋아요 미성년 여객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기준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입니다 만 12세 이상 성인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12세 미만 아이들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
원문 링크 :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로 과납금 환불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