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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로 과납금 환불받는 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로 과납금 환불받는 방법

혹시 2024년 7월 1일 이후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법령 제정으로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서 과납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환급기준,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만 12세 이상 10,000원 -> 7,000원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 0원 기존 납부금과 변경 납부금의 차액을 환급신청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대상은 만 2세부터 성인까지이므로 미성년자도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면 좋아요 미성년 여객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기준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입니다 만 12세 이상 성인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12세 미만 아이들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