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5월 9일 종료] 상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임박 및 정부의 긴급 완화 지침 발표 내용: 5월 9일까지 '신청'만 하면 중과 면제 의문: "신청 한 번에 세금 수억 원 바뀐다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내놔봐야 누가 사겠어?"
다주택자분들, 그동안 밤잠 설치며 계산기만 두드리다 포기하셨죠? 현행법상 오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그동안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기본세율+20~30%)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지막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집을 다 팔지 못했어도, 아니 잔금을 못 치렀어도 '이것' 하나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 안 치러도 가능 바뀐 룰 원래 양도세 중과를 안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등기를 넘기거나 잔금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제때 하면 양도일로 인정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바뀐 기준: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