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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인강 - 1년에 한 번뿐인 필기 시험 단번에 합격하기

 건강운동관리사 인강 - 1년에 한 번뿐인 필기 시험 단번에 합격하기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2급, 3급)은 생활스포츠 지도사(1급, 2급)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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