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B.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단, 분리과세율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 시 1,200만원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과세 1,200만원 이하일 때가 초과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예시) 12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초과액 아님)에 대한 16.5% 과세 1,200만원 이하이면 3.3%~5.5% 과세 그렇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 이하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른 연금 소득세 부과 기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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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금수령 꿀팁(개시시점, 절세혜택,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