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챙김, 오순도순한 블로그 입니다 : ) 뜨거운 감자였던 '만 나이' 6월 28일 진짜 시작합니다! 생활하고 있는 관습이나 규칙을 바꾸게 되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만 나이를 하게 된 이유 & 만 나이 규정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왔습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앞으로 몇 살이냐고 질문받는다면 만 나이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덕분에 ***4년생의 경우 앞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1984년 1~6월생 : 40세 -> 39세 1994년 1~6월생 : 30세 -> 29세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연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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