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챙김, 오순도순한 블로그 입니다 : ) 부모님이 직접 쓴 출생신고서를 커서 보면 어떨 거 같으세요? 부모님 필기체가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만으로 괜스레 마음이 찡한데요~ 이제부터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서 열람 만 27세 ->만 30세로 확대 2022년, 법 개정으로 출생신고서 서류 폐기 기준이 만 27세에서 만 30세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단, 개정 전에 만 27세가 지난 1994년생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는 출생신고서가 이미 폐기 열람 불가능 2023년 기준, 1995년생 포한 그 이후 출생자는 만 30세 이상 열람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발급 방법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등록기준지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step1~3 정부 24 홈페이지 1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2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 3 "본인" "기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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