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재사고 병원치료비는 산재와 실손의료비 둘다 적용 받으세요~

 산재사고 병원치료비는 산재와 실손의료비 둘다 적용 받으세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은 바로 요양급여인데요. 요양급여는 재해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진료 재료, 의지 기타 보조구, 처치, 수술, 간병, 이송 등의 범위 에서 요양비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업무 상 재해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병원비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즉,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점에 있는데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해자 입장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병원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일텐데.. 발생된 병원비의 일부도 재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니..

이럴 경우 재해자가 개인 또는 단체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에서 처리되지...

# 광주손해사정 # 광주손해사정사 # 산재비급여 # 산재사고 # 실손의료비 # 전남손해사정 # 전북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