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교통사고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어느 경우에는 상속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 하는 것 처럼 사망보상금의 일정 부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세금(상속세, 증여세) 한방정리(개인보험 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 blog.naver.com 그 이유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수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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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에서 사망에 대한 보상금과 세금 한방정리